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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2024-04-23 97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심사위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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