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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기르려면 허가 받아야.. 기질·위험성 등 판단해 허가
2024-04-26 1759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나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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