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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끼임 사고 중대재해법 '불기소'..26건 중 수사 완료는 '4건'
2024-04-26 300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2년 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현대차 전주공장의 대형 트럭 조립 라인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망 노동자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던 데다 작업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사측의 사고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기소 판단의 주된 요지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31일 오후 1시쯤 완주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대형 트럭 검수 작업을 하던 41살 노동자가 비스듬히 들려있던 500kg 무게의 차량 앞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체에 끼어 숨진 바 있습니다.


사고 4개월여 뒤 경찰은 "차체 앞부분은 산안법상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중량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이 중량물을 고정할 수 있는 크레인이 있었음에도 고정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이중 3건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건은 불기소로 결론이 났으며, 22건은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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