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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05-01 102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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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됩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도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방과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4개월 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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