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체불임금이 있다고 속여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준 돈을 빼돌린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6개 하청업체와 결탁해 대지급금 2억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와 가담자 46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건설사 대표 등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포함해 41명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허위체불 내역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들에게 임시로 지급된 2억 4천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이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건설사 대표는 아파트와 요양병원 리모델링 등 밀린 하청업체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노동자 중 12명은 20만 원에서 70만 원 가량을 일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해당 건설사가 폐업하면서 대지급금을 환수하지 못할 뻔했지만 범행이 드러나면서 부정수급자들에게 환수할 수 있게 됐는데, 노동당국은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