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소고기 식사를 대접 받은 윤영숙 전북자치도 의원이 경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6일) 회의를 열고 민간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윤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으며, 징계는 내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윤 도의원은 지난해 익산의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고 13만여 원의 비용은 동석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결제했습니다.
식사 대접 사실은 신 전 처장의 폭로로 공개됐으며 앞서 윤 도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