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어제(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지난 2011년 2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며칠 뒤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와 함께 방치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듬해 6월에도 출산한 아기를 재차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출산한 아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하기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출산한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기들이 입양돼 제대로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