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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 실습생 사망에 '중대재해' 검토.. 경찰도 "대학 들여다볼 것"
2025-05-21 50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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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사망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합천 돼지 축사 화재로 실습생이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특례 조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후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


경찰도 사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농수산대를 상대로도 학생을 보낸 경위는 무엇인지, 안전 점검 의무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경남 합천의 3층 규모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기 현장실습을 나왔던 한국농수산대 소속 19살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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