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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 음주·무면허 가해자 징역 8년
2025-10-29 7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인천소방본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로 사망한 60대 여성 C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시속 135km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C 씨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 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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