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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 [전주MBC 자료]
국가사업비 2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업체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총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2억 원을,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10개월, 군산대 산학협력단 법인에는 벌금 9천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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