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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 보행자 있다면 항상 멈춰야
2026-03-18 21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경찰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두달 간 진행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앞두고 오늘(18일)부터 한 달간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사람이 없을 때 천천히 출발해야 하고, 우회전 뒤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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