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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제공]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피해자 긴급 구제 논의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절노동자와 같이 특수한 고용 환경에서 일어나는 위협을 피하려면 공공 쉼터를 마련해 임시 주거를 돕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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