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영세상인 중심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고 병·의원이나 한의원, 동물병원, 법무 서비스업 등의 등록도 제한됩니다.
특히 오는 10월 도내 상품권 가맹점 3400여 곳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재등록이 시행되면 시장 내 대형 점포나 고매출 사업자의 상품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영세상인 중심으로 상품권 이용이 재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