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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2026-06-15 68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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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주요 계곡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가설 건축물·불법 경작지·무단적치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나 형사 책임이 부과하지 않고 철거를 위한 행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달 말 이후 불법 시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강제 행정대집행 후 비용 전액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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