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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치유농업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요건에서 경력 산정 시점을 늘리고 종사 경력은 완화, 석박사 학위자 인정, 그리고 인정 해당 학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가 1급 시험에 응시하려면 경력 기준을 충족한 뒤 전주기전대 등 전국 4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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