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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도시군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공공수역과 인접한 축사와 대규모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 45곳으로, 무허가·미신고 여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현행법상 무허가와 시설 변경허가 미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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