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포괄임금을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사례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연장·야간 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수 기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 감독에서는 101개 사업장 중 34개 수당 미지급 사업장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