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금호타이어 노사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문제로 9년간 법정에서 다투다가 지난주에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통상임금이 어떤거고 또 앞으로 직장인들과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Q. 상여금은 보통 저희가 아는 ‘보너스’잖아요. 통상임금은 조금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줘야하고 또 일정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면 임금을 통상임금의 2배이상 줘야한다고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 통상임금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게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그 범위가 모호해서인데요,  

이번 법정다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한거예요

Q. 통상임금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동일하게 봐서 기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 등의 다른 수당들을 줄 때 기본급의 1.5배만 줬던거죠. 

그래서 2013년도 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통상임금의 새로운 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내세워 일시적으로 주는 임금이더라도 특정 시점에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거예요.

이 기준으로하면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수당을 지급했다면, 기업이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거죠.

 

Q. 그러면 기업은 수당을 무조건 다시 줘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닌게 법원에서 이 기준을 세울 때 기업들을 위한 조건을 하나 달았거든요. ‘수당을 물어줘서 회사가 심각하게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 같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 조건인데요, 

물론 그 회사가 어렵다, 망할수도 있다,, 그런 기준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Q. 이번 금호타이어 재판 결과가 여러번 뒤집어졌던거 같은데요

맞아요. 1심에서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파기환송, 즉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치르게 했고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70%인 약 2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거예요. 그 외에도 현재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