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금) 김성환기자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오늘 주제는?

-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등 도로 위 각종 규칙과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헷갈리는 각 벌금의 차이는 물론 어떻게 내야하고 감경제도는 없는지 등 조목조목 알차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솔직히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 정도로 전과가 남지 않고 범칙금은 본질적으로는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상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서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면 과태료 입니다. 이 경우 차를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벌점은 어ᄄᅠᇂ게 되는 걸까요?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더 강한 처벌인거는 이제 다 아셨을텐데요 그래서 벌점도 대부분 범칙금에 포함이 되서 같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은 일정 점수가 쌓이면 면허정지 그리고 면허취소도 당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적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됩니다. 대신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조금 저렴한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을 해서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점 선택할래 아니면 과태료 7만원 선택할래 하면 값이 만원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벌점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벌점은 대부분 주행 중 일어나는 우리가 자주 실수할수 있는 교통 위반 항목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먼저 제한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서 일반 도로는 15~60점까지 있구요 보호구역은 15~120점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 중앙선 침범은 30점, 신호 위반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걸렸다 하면 15점 부과가 됩니다. 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의 경우도 10점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상황도 알아보면 먼저 전용도로나 갓길을 위반했다 하면 30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 한 경우에도 10점 벌점을 받구요 승차인원 초과 역시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난폭운전! 역시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위반 후 사실인정, 그리고 벌금을 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나요?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반면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더 큰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교통범칙금 과태료는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내면 벌금을 깎아주기도 한다구요?

-맞습니다. 미리 내면 금액을 깎아주는 감경제도도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사전통지기간 내 납부할 경우 20% 할인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구요 속도위반 같은 자주 범하게 되는 과태료에 한해서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며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