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집을 사실 때 그 집에 현재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시죠? 네 등기부등본이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집을 샀는데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의 부실등기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Q. 등기부등본은 집을 사고팔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집의 주민등록같은거잖아요.

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신분증 같은 거라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 집에 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등 공신력있는 문서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전 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에,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갚았다고 위조한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그렇게 근저당이 없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 주인이 대출을 안 갚았으니까 이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연락을 받은거죠.

 

Q. 살 때 등기부등본에는 없던 대출인데, 새로 집을 산 사람이 그 돈을 갚아야하는건가요 ?

네,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전 주인이 위조한 문서로 지웠던 근저당을 다시 복원시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은행의 손을 들어줬어요. 피해자가 이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법적으로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 건 국가가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구요.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서류로만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피해자는 은행에도, 등기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작심하고 위조서류까지 만든 전 주인에게 돌려받기는 쉽지않겠죠 ?

 

Q. 그렇다면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는 건 도움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류기 때문에 집이나 건물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순 없겠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신다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관련된 내용을 넣거나,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Q. 개인이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등기 제도에 이렇게 허점이 있는 이유는 6.25 전쟁 이후 민법을 만들 때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최근 들어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걸 보니 국가가 부실등기 문제를 책임져줄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