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혹시 건강보험료가 오르신 분 계신가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9월에 개편되면서 약 45만 명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개편된 이유는 뭐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보험료 무임승차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꿨어요.

 

Q.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그 외의 다른 소득도 연 3천 4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어요. 근데 이 연 소득 기준이 3천 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 낮아진 거죠.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또,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졌어요. 직장가입자는 기존에 보수 외의 소득이 연 3천 4백만 원이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했는데 이 기준도 피부양자 기준과 마찬가지로 2천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Q. 갑자기 높아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보험료를 소급 받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건보료 금융 소득에 산정되지 않아요. 해외주식도 팔 때 양도세만 내면 건보료와 상관없다고 하구요. 또, 건보료는 사실상 2년 전 소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2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신고해서 보험료를 소급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만약 피부양자였다가 소득기준이 초과해서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공단에서 4년 동안 단계별로 보험료를 감면해준다고 하니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Q. 앞으로도 보험료가 계속 오를까요?

건강보험은 적자가 심각해서 지금까지 국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지원이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해요. 국회에서 지원기간을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 지원이 사라진다면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공단에서도 18조원 규모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기 보험료가 확 오르진 않겠지만 준비금이 줄어드는 건 시간문제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