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가족 간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아서 힘들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간에 이체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세금 관련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가족끼리 송금을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네,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크게 신경쓸 건 아니겠지만,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누적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부부, 자녀, 손자, 형제간 같은 가족관계에서 계좌이체가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한테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요,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성인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그리고 기타 친척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0% ~ 50%까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Q. 아이들 교육비라던지 가족끼리는 증여세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을텐데요 ?

 네, 증여세를 내지않는 비과세 항목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해서 자산이 생겼을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게, 나이드신 부모님들이 인터넷 구매가 익숙치 않아서 냉장고, 에어컨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자녀들이 대신 주문해주고 돈을 입금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증여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할 때 신용카드 구매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도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줄 수 있는데, 이런 혼수용품의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만 집을 얻으라고 준 돈의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Q.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 이런 증여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일단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메모란에 이체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놓으면 좋은데요 예를들어 생활비 입금, 가구구매, 이런식으로 이 돈을 보내는 이유를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거 증여 아니냐라고 주장했을 때 문제없이 바로 소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타인과 같이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게 좋은데요, 이 차용증에는 상환내역까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차용증의 작성시간이 중요한데요,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발송해서 작성시간 기록을 남겨놓고  실제로 원리금이 입금된 통장증빙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