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Q. “국민연금 크레딧“ 좀 생소한데 어떤건가요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만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을 탈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다거나, 직장에 다니다 실직기간이 긴 경우라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최소 가입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자체가 짧아서 은퇴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출산이나, 군복무, 그리고 실직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데, 이게 바로 ”국민연금 크레딧‘입니다.

 

Q.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출산크레딧 혜택이 많이 늘어났을거 같은데요 ?

 네, 출산크레딧은 부모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경력단절’로 연금 납부 시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여성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데요, 

현재는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줬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입기간 상관없이 첫째아이부터 한 아이당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출산 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받으며,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추가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Q. 실업했을때도 국민연금을 기간을 인정받는다고 하셨지요 ?

네, 실업크레딧 제도라고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건데요, 본인 생애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이 있는데요, 지금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들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Q. 그러니깐 이 크레딧은 연금가입기간을 늘려줘서 혜택을 더 보게한다는거지요 ?

 네,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채워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쳐서 그동안 낸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합쳐 약 1330만원을 일시로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제도를 활용한다면, 매월 국민연금 35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되서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400만원을 받게돼, 

연금 수령금이 7000만원 이상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