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참 좋겠죠 ?
오늘은, 경우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이 환급금을 찾아간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 다시 취업하거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 혹은 단순히 보험료를 이중납부 했을 때도 환급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과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정부에서 한해동안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쓰면 일정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걸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1년 동안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총 금액이 지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즉, 초과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데, 고소득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지고, 저소득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져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돌려 받는 환급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Q. 이 환급금은 소멸기간이 있나요 ?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에만 소멸된 환급금이 총 52억 원이 넘고, 2019년부터 3년간 66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지급액 중에 약 40%인 292억원이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
Q. 환급금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에 하단에‘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의 환급 여부와 금액, 신청까지 바로 가능하고요, 신청하면 며칠 내에 입금됩니다. 아니면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최근에 직장을 옮기셨거나, 또 수술이나, 치료 등으로 최근에 특별히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