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가 지난 3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데요.
동승자였던 아내가 사망한 사건에서, 본인도 중상을 입고 유일한 유가족이 됐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난해 8월 29일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싱크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마침 지나던 SUV 차량이 추락했고, 조수석에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운전자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서 지나간 차량들이 피해간 정황이 있다”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연령, 사고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겁니다.
검찰은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싱크홀이라는 돌발 상황과 운전자 본인도 피해자였다는 점, 사망자가 배우자였다는 점을 종합해 기소유예로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이 그대로 땅에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80대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죠. 결국 피해자이자 유가족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싱크홀 사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칙은 관리 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집니다. 만약 원인이 상수도관 파열이나 인근 공사라면 해당 시공사나 관리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 연희동 사고도 상수도관 파열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보상이 중요한데요.
보험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지자체나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싱크홀을 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에는 상대 차량 보험으로 상해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고요.
보행자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오토바이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자기신체사고 특약이 필요합니다. 상업용이라면 ‘유상운송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온전한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공도로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요. 민간 구역이라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 규정이 적용돼, 관리 주체나 소유자에게 소송을 해야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까지 청구할 수 있고, 유족 위자료도 함께 인정되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소송을 하려면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의 범위 등을 입증해야 하고, 싱크홀처럼 원인이 복합적일 때는 특정이 어렵고,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통은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원인이 드러나면 시공사나 상수도 관리업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