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이 많아서 정부와 금융권이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어주려고 새롭게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안정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이야개해보려고 합니다.

 

Q. 먼저 생활안정대출이 어떤 상품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생활안정대출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정책성 신용대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요,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모두 합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이고요, 

다만 소득 제한이 없어서, 기존 신용대출 차주도 DSR 규제 비율 이내라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Q.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금리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죠.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는 대략 연 5.9%에서 16.2%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 금리는 달라지지만, 기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보다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DSR 규제를 적용받으니까 본인의 대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혹시 대출을 받은 뒤에 성실하게 갚아서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대출기간 중에 신용점수가 올라가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을 받을 당시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름 그대로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인 만큼 

주택 구입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게 되는데요. 

만약 이걸 위반하면,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나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