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일(토) 똑똑한 금융소비자 되기

 

**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보험금 발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연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

두 번째,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진단자금 등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미확정된 것.


지급이 예정된 연금보험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금을 매년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바로 받지 않고 소멸시효기간

3년을 기다렸다가 63세에 받게 되면 20년 전 가입 당시 상품 예정이율이 9%인 것은

9%+1%를 더해서 연10% 복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1,000만원씩 종신 지급받는 고객이라면 연 10%라고 봤을 때

1년이면 100만원, 3년이면 300만원이다. 약관은 가입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기의 약관 안에 있는보험금 등의 지급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면 된다. 대체적으로 1995년부터 20015월 사이에 가입했던 건들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