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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4-04-30 9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등 10개 의과대 학생들은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을,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부터 매년 2천 명씩 5년간 총 1만 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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