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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
2024-05-02 6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여야 양보를 통해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외에도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가 앞으로의 협력하며 경쟁하는 정치문화의 새로운 시작이자 국민 안전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건,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4월 총선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여야가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에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 건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게 정치인"이라며 "특검법이 오늘 처리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리어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법이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벙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오늘 본회의에선 전세사기법 개정안,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키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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