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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5-02 9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순직 해병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소위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어제(1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의 동의 하에 열렸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시켰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이라며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수용했고, 이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일방 상정됐습니다.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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