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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경찰, 솜방망이 수사?
2019-10-03 77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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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한 경찰간부가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

일전에 보도해드렸죠.


당사자인 김 모 경감은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모욕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는데,


경찰이 김 경감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ND▶

◀VCR▶

고소장 대필을 해주고 민원인에게 1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익산경찰서

김 모 경감.


CG-1/ 김 모 경감(지난해 1월)

"우리 사장님은 집이 익산이라면서요? (예) 익산이면 아주머니 주소를 익산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익산경찰서) 넣어버려요."/끝


CG-2/

김 경감은 지난 1월, 한 방송기자와의

대화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하며 돈을 줬다고

주장한 제보자 주 모 씨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끝


주 씨는 이에 격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김 경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요구한 죄목은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PIP-CG/

하지만 경찰이 김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한 혐의는 그보다

3분의 1수준으로 가벼운 모욕죄였습니다./끝


◀INT▶ 주모씨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경찰하고 싸움한 거예요. 경찰하고 브로커하고 봐주기 수사다, 이게.. 수사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경우에 따라 고소장 죄목을

바꿀 수 있다는 법조계 판단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고소장의 죄목만으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SYN▶ 군산경찰서 관계자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안 되면 벌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을 묻어버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최근 검찰에 탄원서가 접수되고

경찰수사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SYN▶ 검찰 관계자

"검사님께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이와 별도로 경찰이 브로커와 결탁해

고소장을 써주고 대가를 받은 또다른

비위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모욕혐의로 입건된

경찰 간부에게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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