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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통과, 주민 고통 줄어드나
2019-11-29 1061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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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은 민간 공항과 달리

소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각종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을 줄이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군산에 사는 하운기 씨는 미군 비행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육십 평생을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비행장 주변 주민들 상당수가

하 씨와 같은 극심한 난청을 호소하는 상황,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꾸려 10년 넘게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미군 측은 어떤 예고도 없이

비행 훈련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INT▶ 하운기 군산 옥서면

하루에 150여 차례 170여 차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우리 주민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미쳐요...


군 소음문제가 미군이 주둔하는 군산뿐 아니라 육군항공대대 헬기 훈련이 이뤄지는

전주시 도도동 주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SYN▶ 김영호 완주 이서면 주민자치위원장

지금도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TV를 듣지를

못할 정도예요 소음 때문에... 항공기가

날으면은


군 소음을 제한하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CG)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했습니다.


5년마다 소음방지와 보상 계획을 세우고

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며,

야간비행과 사격 제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여부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세부내용은

지자체 협의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INT▶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군 소음법이

늦게나마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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