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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반려동물 화장장' 기승
2019-12-10 164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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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해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량에 소각시설을 설치해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해가며 불법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ND▶

지난 4일 오후,

전북 군산의 한 체육관 야외 주차장.


남성 2명이 흰색 천으로 덮인

고양이 사체를 선반에 올려

차량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철제문을 닫고 버튼을 조작하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장이 이뤄집니다.


(EFFECT)



차량에 설치된 작은 소각로에서

반려동물 화장을 해 주는 겁니다.


화장비용은 수십만원에 달합니다.


◀SYN▶ 업체 관계자(지난4일 전화통화)

"가지고 가셔서 뿌리든지 묻든지..(가지고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보자기 싸서 해드릴게요.그거까지 다 하면 32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량에서 동물을 화장하는 건

명백한 불법.


[ C G ]

현행 동물보호법상 화장은

건물 등에 일정한 시설을 갖춘 뒤

허가를 받아 해야 합니다.//


한 동물 장례 단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SYN▶ 업체 관계자

"저희가 시험가동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건 쓰레기 소각이에요. 폐기물 소각.."


[ C G ]

이들은 주로 동물병원을 통해 홍보를 해왔는데, 장소와 상관없이 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을 해왔습니다.//


◀INT▶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단속업무 )

"동물병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팸플릿이 있어가지고, 원장님께서 전주에 새로 생겼다고 하셔서 알고보니까 그게 불법으로 된 데였어요."


이런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는

전국에 열군데 넘게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가받은 화장업체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보통 거리가 먼 교외에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노린 건데,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YN▶ 농림축산 식품부 관계자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인터넷 상에선 계속 홍보글을 올리고 교묘하게 행정 전화는 피하고.."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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