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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노래방, 학원, 영화관도 '영업중단 권고'
2020-03-22 2930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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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정부의 요청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민들에게 요청하고

행정명령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뿐 아니라

PC방이나 노래연습장, 학원 등도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송하진 도지사가 2주 뒤 개학 때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정부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된 영업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뿐 아니라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5개 업종을 추가해 만4천여 곳이 대상인데

2주간 영업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부득이 중단하지 못한 경우 방역지침 미준수로

적발되면 집회금지, 시설폐쇄 등을 명령하고

이마저도 위반하면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INT▶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은 전북이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어서

빠르게 이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


지자체도 즉각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종교시설부터 방문해

전라북도의 권고를 전달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INT▶

박금희 전주시 팀장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나왔습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고가 이어지자 그동안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신도간 거리 두기로

예배를 진행하던 일부 교회도 향후 2주간은

신도 출입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00교회 장로

전라북도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향후 2주간 교회에서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영업을 중단한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에 대해 피해 보상책을

검토 중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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