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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대생 2심서 법정 구속
2020-06-05 587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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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전북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던 1심과 달리 재판부는 여전히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강간과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의대생 A 씨..


지난 2018년 9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stand-up)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의 법정 구속을 가른 것은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보고 감경 요소로

적용한 1심 판결과 달리,


CG)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목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강간 혐의는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수사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선택적으로 지우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미성년자 강간치상 등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과,


포렌식 결과 소개팅 앱을 통해

다수와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을 볼 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NT▶권지현/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더 이상 감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합의 여부로 양형기준을 달리했던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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