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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에 숨진 교사...법원 '순직 인정'
2020-06-28 562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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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판단된 성추행 의혹으로

교육청 징계를 받게 되자 목숨을 끊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뒤

경찰 내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강행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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