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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217명 적발, 부동산 시장 왜곡돼
2020-09-21 1752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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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주 신도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2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전주 에코시티 등에서

가격 상승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돌려파는 등, 많게는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1월, 전주 시내의 한 모델하우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쉴 새 없이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수년 뒤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권 당첨자들이었습니다.


웃돈을 얹어줄 테니, 분양권을 자신들에게

팔라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간 분양권은 다시 한 번 가격이

부풀려져 또 다른 매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INT▶ 박성문 (전라북도 부동산 지도단속위원장)

5백만 원 정도 붙여서 (분양권이) 쭉 넘어가잖아요. 한 10명이 넘아가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붙어버리잖아요. 3천만 원짜리가 8천만 원짜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은

가격 급등을 막는 차원에서

추첨 이후 1년간 사고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당국의 눈을 피해

버젓이 불법 매매가 이뤄져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주 지역에서만

부동산 업자 114명이 아파트 매수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법을 어겨 남긴 차익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INT▶ 유진선 (전주시 덕진구청 토지정보팀장)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졌어요, 전주시민들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전매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10일,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또 다른 아파트와

혁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부당거래를 한 271명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에게 큰 피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불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게

전주시와 경찰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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