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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 이원택 의원.. '셀프 면죄부' 논란?
2021-02-19 76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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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내 지역구 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이원택 의원을 시작으로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감형을 받는

사례도 나오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죠.


대부분 지난 연말, 선거법이 바뀌면서

혜택을 톡톡히 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확인결과, 이원택 의원이

법률안 표결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비판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재작년 12월.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이원택 정책위원장은 고향인 김제 시내의

한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cg/

그런데 21대 총선을 넉 달 앞둔

미묘한 시기에 '예쁘게 봐달라'는 말이

사전 선거 논란을 낳았고, 당선 이후에도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끝


ST-UP+ pip-cg]

지난달 이원택 의원이 받아든

1심 선고 결과는 이름도 생소한 '면소',

결과적으로 무죄나 다름이없습니다.

/끝


cg/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공직선거법이

완화됐지만, 재판부가 바뀐 '룰'을 소급해

적용하면서 죄를 묻지 않기로 한 겁니다.

/끝


◀INT▶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지난달 20일,1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면서도 그

이후에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개정 입법에

덕을 봤다는 게, 지난 한 달 동안의 논란.


그런데 이 의원의 발목을 잡을 뻔한

선거법 족쇄는 누가 풀었을까?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압도적인 찬성표들 사이로

이름 하나가 눈에 띕니다.


당시에도 선거법 때문에

재판을 받던 이원택 의원입니다.


◀SYN▶ 박병석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9일)

"재석 26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72인, 기권 19인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바뀐 선거법의 혜택을 본

수준을 넘어, 이른바 '셀프 면죄부'에

힘을 실었단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CG/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워낙 많았는데,


하나로 합쳐지면서 법안 내용을

이 의원이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찬성 표결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 뜻에 따라 바뀐 법에 표결의무를 다했지, 재판을 의식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끝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도내 다른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면소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신법과 구법 가운데 어떤 선거법

적용이 타당한지가 앞으로 재판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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