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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천막 설치한 노조 고발.."기본권 침해"
2021-04-15 887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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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2년 가까이 갈등을

겪고 있는 도청 청소와 시설 노동자들에 대해

이번에는 경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도청 앞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해

공용 재산인 도청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노동 기본권 침해는 물론

시민들이 하소연할 공간까지 뺏길 수 있다며

민변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전라북도청 정문 옆에 자리잡은

파란색 천막 하나..


도청을 청소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노동자들이 설치해 놓은 건데,


이들은 개별 교섭과 노조 활동 보장 등

노조의 요구가 2년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자

천막 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INT▶조혜진 사무처장/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조합 사무실도 주지 못하겠다, 단체 협약도 맺지 못하겠다... 만난 횟수를 계속해서, 전북도청에서는 주장하지만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 설치를 문제 삼아

전라북도가 노조 측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행정 재산인 도청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앞서 근무 명령을 어기거나 피켓 시위를

했다며 노조 구성원 27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내려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철거할 기회를 줬다며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

위반 사항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서울에서, 중앙에서...그다음에 도청을 방문하는 일반 도민들, 시민들이 다 찾아오고 그러는데, 우리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조와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선 민변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 천막 설치가 법의 취지처럼 공유재산

유지와 운영에 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공공 청사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INT▶이덕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의 공간이고, 누구라도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고발 조치가 잘못하면 시민들의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경찰은 해당 노조 간부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황..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시민에게 주어진 광장의 범위까지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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