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용담댐 수해도 '인재'..보상은 언제?
◀ANC▶
지난해 여름, 섬진강 댐 수해가
국가적 인재라는 결론이 나왔죠.
같은 시기, 무주와 진안 등
도내와 충남 지역에 500억대 재산피해를
남긴 용담댐 수해의 원인 조사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자연재해보다 인재였다는 결론에
피해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댐 수해
역시 결론은 인재였습니다.
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수위가
차올랐을 당시, 최대 방류량은 초당 2,919톤.
무주와 진안 등지에선 하류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호소했는데,
수해원인조사협의회의 용역조사 결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PIP-CG
지난해 초기 수위가 다른 해보다
10미터 이상 높아, 집중호우로 인해
3천 톤에 가까운 물을 쏟아냈다는 분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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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CG
초기 수위를 낮춘 시나리오대로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방류량을
30퍼센트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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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엔 장마가 거의 끝난 것으로 판단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댐을 운영했는데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SYN▶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용역사 대표)
"수위를 초과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다음에 올 큰 비가
예견됐으면 사전에 홍수기 제한수위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일부 하천정비가 지연되고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떠안게 되는
조사 결과이기도 한데 반발도 적지않습니다.
◀SYN▶ 김철영 / 진안군 주민대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책임 전가, 비용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럽거든요."
다만 용담담 수해원인 조사 결과 역시
국가적 인재라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토부, 자치단체 등
피해보상 주체로 지목된 여러 기관들이 앞으로
책임을 얼마나 인정할 지 여부가 변수입니다.
다만 이번 수해원인 조사와 별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차원의 출장 조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주민들은 지루한 시간을
또 한 번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SYN▶ 박희용 / 무주군 주민대표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요구액에
턱 없이 부족하지만 그걸로 우리 일상에,
목숨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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