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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선결제' 이유로 아동 60명 지원금 막아
2021-08-05 54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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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발달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완주의 한 센터에서 60여 명의 아동들이

교육청 지원금을 쓰지 못하게 돼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아이 2명분에 대해 그날그날 내야 할

치료 지원비를 센터 측에서 미리 결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교육 당국이

3개월 동안 결제를 중단시켰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대로 처분을

내렸다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30대 청년 10여 명이 운영하는

완주의 한 발달 장애 아동 지원센터..


자폐증 등을 이유로 소통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들이 놀이나 음악 등을

매개로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치료 활동에

전주에서도 학부모들이 찾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곳인데,


이곳에 다니는 60여 명의 아동들이 월 12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석 달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SYN▶학부모

장애 아이들 대부분이 좀 예민하고, 낯선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다른 치료실로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치료 지원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SYN▶학부모

타 센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3개월 정도만 이 카드를 어디 사용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된대요.


학부모들이 해당 센터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카드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건데,


교육 당국은 학생 2명이 지원금 57만 원을

결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미리 치료비를 결제한 뒤

기한 내에 보충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일부 서류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SYN▶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저희는 일단 지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을 한 달 동안 안내를 했고....


해당 센터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치료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미리 결제를 해준 건데,


보충 치료도 꾸준히 진행해 올해

상당 부분 완료했다는 겁니다.


◀INT▶완주 00센터 치료사

운영을 하게 된 이유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고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눈에 밟히기도 합니다.


아동들을 위해 무료 치료를 진행하기로 한

센터 측은 처분 근거가 되는 지침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도 교육청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심판을 제기한 상황,


원칙과 절차를 내세운 교육 당국의 처분에

학부모 등이 납득을 하지 못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의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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