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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코로나 19 밀접 접촉자 벌금형
2021-12-01 97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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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54살 간호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김제시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주거지를 벗어나 시내 식당 등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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