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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대부업 투자사기' 50대 사기범에 징역 7년 6월
2021-12-22 54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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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매달 2퍼센트 안팎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백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약 3백억 원을 받은 뒤 실질적인 투자없이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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