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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에 '폭행 강요' 특수학교 교사 검찰 송치
2022-01-14 32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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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 학생에게 자신을 폭행하라고

강요한 특수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특수학교 교사인 30대 A 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쯤

발달 장애 학생 19살 B 군에게 수차례

자신을 때리라고 강요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촬영을 지시하는 등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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