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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교생 흉기 살해' 20대 징역 25년 선고
2022-01-14 120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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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고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27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4시 반쯤,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한 남성과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려던 고등학생 17살 B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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