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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조례, 직업수행 자유 침해"
2022-02-14 22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독서실에서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정한 전라북도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주 시내의 한 독서실 운영업체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체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좌석 분리를 의무화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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