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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덮친 120t 구조물.."위험 구역 통제됐어야"
2022-05-27 59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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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걸려 있던 120여 톤의 교량 구조물이 추락해 아래에 있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전 점검을 했다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크레인 부품에 이상이 생겼고, 숨진 노동자는 통제됐어야 할 위험 구역 안에 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안의 한 교량 건설 현장..


50미터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트레일러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짓눌렸습니다.


120여 톤의 구조물이 5미터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차량을 덮쳤는데, 운전석에 있던 53살 서 모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크레인 2대로 구조물을 들어 올리다 감겨있던 와이어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어제)]

"저희가 장비에 대한 점검은 어제 다 실시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비에 대한 계획서도 다 작성했고...."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원래 크레인 자체가 제동 장치나 이런 게 있어요. 낙하하면 안 되게끔 이중 삼중으로 방호 장치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과수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낙하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 아래쪽 위험 구역은 접근을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 하지만 숨진 운전자는 구조물이 수 미터 이상 들어올려질 때까지 위험 구역에 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중량물 들어 올리고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은 위험구역이잖아요. 통제도 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들어가는 거죠."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틀째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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