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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유착해 수사 무마".. 경찰 간부 '직권남용' 피소
2026-08-18 479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15억 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피의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소인 A 씨는 오늘(18일) 전북경찰청에 당시 수사 담당 부서 간부였던 B 경정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소인 등이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및 법인 인수 등을 빌미로 약 15억 원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수사 책임자인 B 경정이 피고소인 측과 유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부실 수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 경정이 사건 접수 전부터 피고소인들과 골프나 술자리를 갖는 등 친분이 있었고, 수사 기간 중에도 피고소인이 B 경정을 만난 정황을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고소 사건에 대해 올해 초 피고소인 중 한 명의 일부 혐의만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건 전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B 경정 측은 "과거 알게 된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해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지만,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에는 연락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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