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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횡단보도 우회전 멈춤 단속 강화
2022-07-06 222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경찰의 차량 우회전 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시·군들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보행자가 대기할 때도 우회전 하지 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하며,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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