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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칭 썼다가 법정행.. "노무사 무죄"
2022-08-18 15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지방법원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노무사가 지난 2019년부터 1년 동안 변호사 신분도 아닌데 법률사무소 명칭을 간판 등에 내걸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법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며 명칭 사용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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